□ 국세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어 ’16.10.1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의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 있는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날부터 해당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