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
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2. 세정지원 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12.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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