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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3.31.
  • 조회수854

○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CTC)란?

→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
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17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하며 감액 및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 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합니다.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6번 또는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054-730-2236~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