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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4.24.
  • 조회수821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 참고


* 제출기한
- 2017년 1/4분기(1~3월) 지급분은 ’17. 5. 2.(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