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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증여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13.
  • 조회수723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납부기한은 2017.6.30.까지(2016년 12월 결산법인 기준)


○ 과세요건
1. 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율이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한 경우

2. 일감떼어주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 신고대상자
- 위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