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20.
  • 조회수735

○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


○ 상기 업종 사업자는 ’17.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