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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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 상기 업종 사업자는 ’17.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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