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개인일반 사업자 394만 명,
법인사업자 83만 명)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였으며,
○ 64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총 9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 제공하였음.
○ 특히,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하여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