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기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17. 4. 10.부터 20만 원으로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되고
○ 인상 이후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음.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임.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폭 개선하였음.
○ ’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7. 9. 1.부터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함.
○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위와 같이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번에 발급 카드사를 복수화하고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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