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 스마트폰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사항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s://www.sexoffender.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