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됨.
□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