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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10일까지 신고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9.12.
  • 조회수742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에서 제외) 및 과세특례(실질소유자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2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합산배제 부동산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고지시(12.1.~
12.15. 납부) 이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됨.

○ 과세특례 부동산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등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