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음.
*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람.
○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함.
□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8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 지급)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