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