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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22.
  • 조회수734

□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