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세무서는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영덕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방법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세 전화․팩스로 신청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 ☎ 054-730-2402, 팩스:054-730-2314
- 신청 기간 : 2017. 12. 11.(월) ~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