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정정, 각종 민원증명서류발급과 관련하여 원격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ㅇ(개요)민원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사업자
등록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ㅇ(서비스 범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정정 신청
* 신청제외:사업자등록정정이나 휴·폐업 처리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정정,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의 취하
ㅇ(이용대상자)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개인·법인사업자, 수임계약을
체결한 세무대리인이 신청가능
* 이용제외자 : (신규) 외국인, 1거주자로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정정), 지분변동
이 필요한 공동사업자
2. 모바일민원실 증명 신청,발급 등 서비스
ㅇ (개요)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추어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국세증명을 열람하
거나, 증명수요처에 팩스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9.19일 부터 시행
ㅇ 서비스 내용
① (열람서비스) 모바일로 증명발급 신청을 하고 「접수목록조회」화면에서 증명내용 열람
(발급일로부터 7일간 열람 가능)
* 종전에는 PC(홈택스)에서만 열람 가능하였으나, 모바일(홈택스앱)과 PC(홈택스)에서 모
두 열람 가능함
② (팩스전송서비스) 모바일 증명발급 신청시 ‘팩스발송’으로 선택하고 「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증명수요처 팩스로 전송
③ (프린터출력)모바일에서 부여받은 발급번호로 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한 국세증명 출력
은 종전과 같이 서비스
3.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ㅇ (개요)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7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
명 13종 발급 개시(’16.9.30일)
*국세청, 행자부, 교육부, 대법원, 지자체 등 기관의 86종 증명을 발급
ㅇ(서비스 범위)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ㅇ(이용방법 및 설치 장소) 일반 국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가 이용
가능(※ 발급수수료 무료)
- 주민센터 등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 지하철역?마트 등 공공장소에 설치
( ’18.2.28.현재 3,690개)
*설치장소 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 안내
4. 국세증명 진위여부 확인
ㅇ(개요) 금융기관 등 수요처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증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ㅇ(서비스 범위) 모든 국세증명 15종
ㅇ(이용방법 등)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증명/ 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조회)/
「발급번호로 확인」
- 국세청홈택스 앱/ 모바일민원실/ 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조회)
* 로그인 필요없이 국세증명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서류
와 일치여부 확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