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함.
○ 올해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 원으로,
-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 37억 원을 지급하며
-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 원을 지급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임.
□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8. 29.부터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함.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은 11. 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