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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7.11.
  • 조회수1525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22.1.1.~`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동 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22.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