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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22.1.1.~`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동 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22.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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