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원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 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세무서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