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17년에 상시근로자수를 ´16년 대비 2%-4%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2. 우대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4. 제출기한 : 2016. 12. 9.(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