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명(1조 7,180억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인터넷뱅킹·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