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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무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01.
  • 조회수1340

□ 용인세무서(서장 박근재)와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인세무서 청사 1층 민원봉사실 앞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동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17.4.28.(금) 부터 제공합니다

□ 금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용인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중 열 네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ㅇ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으로 용인세무서 방문 민원인이 용인시청을 동시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 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증명 및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발급하고 있으며

ㅇ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 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안내

□ 앞으로도 용인세무서와 용인시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민 편익 위주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종류 및 수수료 내역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은 붙임 파일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0427_113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