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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안내(창구 미운영)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2.17.
  • 조회수990

용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본서 및 수지 출장소 신고창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및 유튜브 교육 동영상 참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 개인(~2021.02.25.), 법인(~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