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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05.
  • 조회수761

「국세심사위원회」및「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공개모집

2018. 4. 3. 기흥세무서가 용인세무서에서 분리되어 신설될 예정입니다.
새로 신설될 기흥세무서에서는 공정·투명한「국세심사위원회」및「납세자보호위원회」운영을 위하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국세심사위원 및 납세자보호위원으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2
기흥세무서개청준비단장


□ 모집대상
○ 기흥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〇 명
○ 위원 임기: 2018.4.3. 〜 2020.4.2. (2년, 예정)

□ 응모자격
○ 변호사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3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http://www.gpec.go.kr 하단 자료실 35번 게시물 참고)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18.3.5.(월) 〜 2018.3.16.(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 제출방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http://j.nts.go.kr (용인세무서-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kwon1979@nts.go.kr)로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권택경 (☎ 031-329-221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