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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관련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9.
  • 조회수357

부천세무서 공고 제2021-01


남부천세무서 신청사(괴안동 소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14월 개청 예정인 남부천세무서 청사(본관: 부천시 경인옛로 115, 별관: 부천시 경인로 481 4·5)에 방범,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25,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9


부 천 세 무 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건 명: 남부천세무서 청사 CCTV 설치

. 설치목적: 방범,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 설치장소

위치

설치장소

수량

기타

남부천세무서 본관

부천시 경인옛로 115

40

신규

남부천세무서 별관

부천시 경인로 481 4·5

3

신규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2021. 3. 9. ~ 2021. 3. 29. (20)

4. 공고방법: 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in.nts.go.kr/bucheon/)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2021. 3. 9. ~ 2021. 3. 29. (20)

. 의견제출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우편: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27(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팩스: FAX 0503-118-1866

. 문의처: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032-320-5606)

.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서(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