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무서 공고 제2021-01 호
남부천세무서 신청사(괴안동 소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1년 4월 개청 예정인 남부천세무서 청사(본관: 부천시 경인옛로 115, 별관: 부천시 경인로 481 4·5층)에 방범,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부 천 세 무 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건 명: 남부천세무서 청사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방범,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다. 설치장소
위치 | 설치장소 | 수량 | 기타 |
남부천세무서 본관 | 부천시 경인옛로 115 | 40대 | 신규 |
남부천세무서 별관 | 부천시 경인로 481 4·5층 | 3대 | 신규 |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2021. 3. 9. ~ 2021. 3. 29. (20일)
4. 공고방법: 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in.nts.go.kr/bucheon/)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1. 3. 9. ~ 2021. 3. 29. (20일)
나.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27(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 팩스: FAX 0503-118-1866
라. 문의처: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 032-320-5606)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