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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16.
  • 조회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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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기간 : '20.1.1.~'21.12.31. 공제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임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