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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02.
  • 조회수50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신고방법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접수>상담/제보>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문/우편 :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전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④), 인천지방국세청(032-718-6574)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