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등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액을 5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한도 30억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명, 또는 제3자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추측에 의한 단순 신고
-국세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신고(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등)
-그 밖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