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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2.03.10.
  • 조회수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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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는 12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