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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사전 안내

제도 개요

  • (감면 요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일정비율 세액 감면

    광업 · 제조업 · 음식점업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만 대상에 해당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창업도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율도 우대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 시 제외 가능

    ❙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공제 ❙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공제 - 구분, 기본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수도권 內, 수도권 外)) 포함
    구분 기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수도권 內 수도권 外
    창업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청년창업 · 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감면율은 ’26.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 (감면 업종) 조특법 §6③에서는 제조 · 건설 · 음식업 등 감면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도 · 소매,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배제
  • (감면 한도) 연간 5억원

신고 방법

  • 조특법 시행규칙상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2 서식) 작성 · 제출

제도 안내

  • (소득세) ’25귀속 종소세 신고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청년 사업자에게 세액감면 안내문을 발송(’26.5월)
  • (법인세) 홈택스 신고 시 절세도움말 등 청년 창업기업이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 제공 중*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공

공제 · 감면을 사전에 알려주는「절세혜택」 제공

현행 제도

  • 청년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 감면을 적용하지 못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이 되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함 존재

개선사항

  • 청년창업자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신고 단계에서 적극 제공(’26.5월부터 시행)

기대효과

  • 세무정보가 부족하고 자금 유동성이 낮은 청년창업자에게 세제혜택 안내를 강화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기여

향후 계획

  • 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 유형을 추가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신고안내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등재*하여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

    확인방법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절세혜택 바로가기

참고「절세혜택」홈택스 안내 화면

「절세혜택」홈택스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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