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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조의3).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합니다.(예: 2024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5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4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5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구분, 제출시기, 예시 포함
    구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말일
    예시 ’24년 상반기(1~6월)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지급분 → ’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24.1.1. → ’26.1.1.)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24년, ’25년) 반기제출
    (’26년) 매월제출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가산세 -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지연제출 포함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제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제출 금액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부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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