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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 실시

제도 개요

  •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정책 · 제도 설명

  •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연장 가능
    • 경제상황, 특별 재난지역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없이 선제적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 실시

      (’26.1월) 경영애로 사업자 대상 ’25.2기 확정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26.5월)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25년 귀속 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부가세 조기환급) 영세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최대한 신속 지급
    • 법정지급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이상 조기 지급

      신고기간 경과 후 조기환급 15일, 일반환급 30일 내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중소 · 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 포함
      중소 · 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AI,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피해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전남 무안군, 경남 산청군 등)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장려금 조기지급) 소비위축,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시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정기분 지급 사업소득 또는 근로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정기분 지급 사업소득 또는 근로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2025년 1.1. ~ 12.31. 연간소득분
    • 2026년 5.1.~6.1. 신청
    • 2026년 8.27. (예상) 지급
    • 2026년 10.1. 법정기한
  • (세무검증 유예)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시 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는 선정단계부터 제외

신청 방법

  • (납부기한 연장) 홈택스(https://hometax.go.kr),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통해 신청
    신청방법 - 홈택스, 손택스 포함
    홈택스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 ·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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