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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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투명성 제고
(1억원)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천만원)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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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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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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