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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6.01.
  • 조회수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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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2025년 6월 30일까지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143만원 감면받으세요!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노후자동차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 신차 등록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지원절차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영업소에 제출 지원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 감면 주의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 가산세(10%) 추징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 가산세(40%) 추징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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