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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구분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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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
유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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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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