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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기준

세정지원 대상 기준 : 구분, 지원 대상 정보
구분 지원 대상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1. 1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2. 2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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