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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증여자(부모)
    • 증여(현금 등) → 수증자(자녀)
  • 수증자(자녀)
    • 2년내 창업 → ① 증여세(특례적용) (50억,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한도, 5억원공제, 10%세율)
  • 증여자(부모)
    • 증여자의 사망 → ② 상속세(정산과세) (창업자금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 요건, 상세내역 포함
요건 상세내역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중소기업 창업 2년 이내에 조특법§6③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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