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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원 → 6억원으로 상향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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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본 안내는 2024.7.31. 기준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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