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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소득률 = (1-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사례】 A의 20X1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200만원이고, 20X2.2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150만원, 20X2.3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50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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