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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배달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방법

    •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말정산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소득률 = (1-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 10,530천원 = {40,000천원-(40,000천원 × 77.6%)} + {5,000천원 -(5,000천원 × 68.6%)}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기본율 77.6%, 초과율 68.6%(4천만원 초과분 적용)
  • 연말정산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종합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
    •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
    •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

    【사례】 A의 20X1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200만원이고, 20X2.2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150만원, 20X2.3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500만원인 경우

    • 20X2.2월 150만원 징수, 20X2.3월 5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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